[춘천시/여행] 서울 거리두기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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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수요일)
호텔 식사권을 예약해뒀는데요,
엄마 아빠 오빠(같은 등본, 주소) 이렇게 세명 분 예약했습니다.
근데 직계 가족이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
정확하게 알고 싶어 지식인에 글 남깁니다.
오빠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 테이블 따로 식사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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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문웨이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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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반으로 작성된 정확한 안내드립니다.

2021.09.05일까지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충청권 2개 (대전, 괴산군)

- 호남권 2개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 경남 2개 (부산, 창원)

- 제주 1개 (제주)

나머지 비수도권은 1.2.3단계 지역별로

일괄적용 (자세한 단계는 하단 자료 링크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4단계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중 사실상 '통행금지'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저녁 6시 전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6시 이후부터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도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4단계 적용 지역의 음식점·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단축됩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중단됩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도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친족만 참여할 수 있고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1인 시위제외 집회도 금지됩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는 식당·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을 허용

관련내용은 하단 실시간 안내 참고하세요

절므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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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소지에 같이 거주중이면 동거가족입니다

동거가족은 등본 소지시 인원수 제한없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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