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동해어업관리] 포획이 금지된 어린물고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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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린물고기를 잡지 말자고 하던데,
어린물고기란 어떤 것을 뜻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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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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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고기란,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이하의 수산자원을 뜻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체장 미달의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체장은 수산동식물에 따라 전장(일반 어류), 체반폭(가오리류), 항문장(갈치),

두흉갑장(갑각류), 각장·각고(패류, 성게), 외투장(오징어)로 나누어 측정해야 합니다.

수산동식물에 따른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6조(포획ㆍ채취금지),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포획·채취금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51-410-1031 추가 문의처 :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사건계 051-410-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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