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생활] 이혼질문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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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는 20살여자고 제밑에 4살터울에 남동생이있습니다.가족은4명이고 엄마,아빠랑같이살아요.요즘아빠회식이잦아지시면서 두분이서 싸우시는경우가많습니다.우리집 경제권을다엄마가 가지고있고 아빠월급도 다엄마통장으로 입금하게되어있어요.아빠한테는 일주일에 2만원밖에안돼는 식비를주시고 주유비나 그런것이 필요하실때는 아빠가 엄마한테 문자,전화로 달라고하시면 엄마가 주시는경우인데요.요즘너무 불안불안해서요.아빠만 일하시고 엄마는 주부이십니다.엄마가 아빠한테 화를 내시면 꼮큰아들혼내듯이해서 제가진짜짜증나요.여태껏 우리가살수있는것도 우리가학원을다닐수있는것도 다아빠때문인데 이해는커녕 혼내시기만하니불안불안합니다.상황은대충이렇습니다.
1.이혼절차같은거자세히설명해주세요.광고말고요.
2.재산분할,양육권외등등도자세히설명해주세요.광고말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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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드림님의 댓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고자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상황속에서 좋지않은일까지 겹치게 된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혼이란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더이상 불행을 주지 않길 위한것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하셔야 할 문제이니 전문인에게 상담받아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직접경험한 부분은 아니지만 나름 정보공유하면서 알게된 사실들을 모아서 포스팅했습니다.

세밀하고 상세하게 정보올렸으니 읽어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혼을 할 것인지에 대한여부, 다음은 협의이혼 or 재판상이혼을 하느냐,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졌을때 승소여부, 다음으로 위자료 금액과 재산분할, 마지막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을시

양육원자와 양육비 금액으로 생각해봐야합니다.

무료상담신청하셔서 좋은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글은 소정의 댓가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가온마미님의 댓글

복잡한 문제에 미력하게나마

도움되시기 바라며 답변드립니다.

이혼 과정에 따라 절차가 다르며

준비서류와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시에는 먼저 무료로 안내 받을 수 있는

자문 서비스를 받고 적절한 대응 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이혼시 모든 사안에 대한 협의를

당사자간에 해결 해야하며

소송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이혼사유/변호사 선임시 비용/

구체적 절차/방법/서류는 유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이혼★

1) 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협의를 통한 절차.

2)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음.

3) 타협의 어려움으로 시간끌기가 될 수 있음.

4) 숙려기간으로 빠른 정리가 힘들 수 있음.

5) 숙려기간 중 변심으로 법원 불출석하여

이혼 취소될 수 있음.

6)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임.

★조정이혼★

1) 합의해야할 여러 사안에 대해 협의,화해하여

조정하는 절차.

2) 조정시 결정된사항이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음.

3) 조정 성립시 즉시 이혼 성립.

4) 합의이혼시 타협하기 힘든부분 수월히 해결할 수 있음.

★재판이혼★

1) 조정절차를 진행했음에도 타협 되지않는 경우에 진행.

2)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친권,양육비,면접교섭권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한 재판 진행.

4) 승소한 쪽에서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상 이혼사유 6가지★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3)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이혼 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

1) 친권&양육권

: 자녀의 의사와 연령 확인.

: 현재 자녀의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확인.

: 자녀의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확인.

: 부모와의 유대감이 어느정도인지 확인.

: 양육환경 및 양육계획 확인.

2) 양육비

: 자녀 연령이 만19세가 되기전까지 부양 의무가 있음.

: 부모 양쪽 모두 양육비를 부담해야함.

: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약20만원)를

부담해야함.

: 가정법원의 표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산정함.

: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지표일뿐 100%

그대로 지급되는것은 아님.

: 부모 합산 월소득과 자녀의 연령,성별에 따라

표준금액이 정해짐.

3) 면접교섭권

: 부 또는 모와 면접교섭이 이뤄지며 합의된 경우

조부모에게 인도할 수 있음.

: 일시,요일,장소,면접교섭의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명절,방학,기념일 등 특별한 날의

교섭일수,시간,요일 명시.

: 일정 변경시 조율하는 방법 명시.

(예; 면접교섭일 변경시 일주일전에 전화로 통보할것)

: 변동사항에 대한 회신기한 명시.

(예; 변동사항에대한 회신을 24시간내 전화로 해줄것)

: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한 명시.

4) 재산분할

: 혼인 중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유지,증가,형성)나누며 혼인기간,자녀유무,

이혼 후 자녀양육여부,혼인파탄 경위도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음

(일시/분할급의 금전분할,건물/부지의 현물분할).

: 유책이 있어도 재산을 나눔.

(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게된 경우라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

5) 위자료

: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책임있는 쪽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

: 기간은 위자료 원인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청구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과태료 처분,감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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