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생활] 경찰은 이런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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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무실 찾아가서

몇학년 몇반 학생들 명단 보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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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5

멋장이님의 댓글

학교측에 협조요청을 구한 후, 허락하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짜고짜 강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측에서 거부하면, 영장 청구해서 발부되면 그거 들고가서 강제로 볼 순 있죠.

그런데, 명단 정도일 뿐이기 때문에

거의 다 보여달라면 보여주는 것으로 압니다.

동글이님의 댓글

경찰은 일반인 보다 쉽습니다.

학교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압수색영장이 있으면 됩니다.

이오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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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명단정도는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쥴리아님의 댓글

사건이 없으면 못보죠

정확한 관련사건이 있어야 영장을 갖고 가서 볼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또 못보죠

장재홍님의 댓글

경찰이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고 신고자가 인상착이를 말할 때 어느 학교 교복이였다. 하면 학교로 찾아간 뒤 선생님에게 말하면, 선생님께서 용의자를 좁혀주십니다.

그 뒤에 신고자와 합의하냐 안하냐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엔 오토바이 훔쳐서 타고다니거나 물건을 훔친 경우 cctv를 보고 학교에 찾아와 애들 데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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