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여행] 코로나 4단계로 인한 숙소 취소 환불이 안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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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 포함 4명이서 제주도로 8/17-8/19일간 여행 계획을 잡았고 17일, 18일 숙소를 야놀자를 통해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난 15일 일요일에 18일부터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격상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예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날짜가 임박한 상황이라 어플로는 취소불가가 떴습니다.
호텔에 연락을 해보니 야놀자에 연락을 해서 취소해달라 말하였고,
그래서 야놀자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예약취소 및 환불 요청을 드렸습니다.
야놀자측에서는 18일은 격상일에 포함되어 전액 환불이 되지만 17일은 숙소와 협의한 후 결정되면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희는 야놀자측의 연락을 계속 기다렸고 오늘 17일 밤에 저희가 예약했던 숙소로 부터 노쇼 통보를 받았습니다.
야놀자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지요.
이런경우 17일날 숙소비는 환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제가 조사해보니 정부에서는 코로나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예약 취소는 전액 환불 조치 권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제주도는 18일 0시부터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왜 17일-18일 1박 숙소는 환불이 안되는지도 이해가 안갑니다.
관련 경험이나 정보 있으신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4인으로 제주도 8/17-18일, 18-19일 숙소 두곳 예약함.
2. 18일 0시부터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발표됨.
3. 예약 취소하려고 숙소에 연락-> 야놀자 고객센터 통해 취소해라고함
4. 야놀자 고객센터 측: 18-19일은 전액환불 가능, 17-18일은 숙소랑 협의해보고 환불 알려주겠다.
5. 17일 밤에 숙소로부터 노쇼 통보 문자 받음.

이런 경우 17일날 예약건 숙소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야놀자 측에서 변상해야하는지 궁금
+ 18일 0시부터 거리두기 격상 조치 시행되는데 17-18일 1박 숙소는 해당안되는지(야놀자 측에선 그땐 숙소 이용 가능하니 전액환불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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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미카엘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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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ㅠㅠ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됐네요.

비수도권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유지구요.

부산, 대전 등은 4단계 격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7/25 18:00 기준)

4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1개 (강릉시)

3단계 - 충청권 1개 (대전), 호남권 1개 (여수시), 경남권 8개 (부산, 김해시, 거제시, 함안군,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양산시), 강원 2개 (원주시, 양양군), 제주 1개 (제주)

2단계 -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충청권 3개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6개 (광주, 전남,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혁신도시), 경북권 2개 (대구, 구미시), 경남권 2개 (울산, 경남), 강원 1개 (강원)

1단계 - 호남권 1개 (전북), 경북권 1개 (경북)

 

비수도권의 경우 5인 이상 집합금지 유지(4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의 경우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학교)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피시방)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해수욕장)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특히 인천 을왕리, 왕산, 하나개, 실미 해수욕장 4곳은 임시 폐쇄 했고요.(샤워장, 음수대, 파라솔, 텐트, 대여시설 이용 중단 및 해수욕장 이용 자제 당부), 양양 군은 25일~다음달 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하는데 해수욕장은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내용은 하단 Q&A 참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장우관님의 댓글

숙박업의 환불과 관련하여 법률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액환불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표준약관등이 있으나 권고사항입니다.

그마저도 소비자귀책, 사업자귀책으로만 구분되어 있고 감염병등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 따라 어떤 매뉴얼, 가이드라인, 기준이 제시되더라도

역시 권고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해결은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뿐인데 4단계 격상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숙박업소에 귀책이 없으므로 법적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업소측과 협의하여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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