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생활] 이혼관련된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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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5월달부터 사소한거에 이혼하자더니
내쫒듯이 내쫒겨서 친정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좋게 시간을 가지자고했습니다.
근데제가친정집오자마자 저의연락전부차단하더니.
인터넷상으로여자를꼬시는게들통났습니다.
그이후부터 계속.
가끔카톡으로 계속헤어지자고요구했습니다.
집비밀번호도다바꿧다고오지말라더군요.
그러다가 합의도안한상태에
제짐을 쓰레기버리듯이 넣어서 택배로 친정집에
보냈더라구요.
거기서 저는충격을 먹어서
빨리이혼하자했고. 위자료도준다고햇던게생각나서
달라고 저도 혼자새출발빨리하고싶다하였고.
합의이혼서류를 집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위자료도 또 못준다고
제뜻대로는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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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올리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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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혼에서는 증거수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주고 받고 있는 카톡이나 문자내역 등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남편측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송 가셔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모두 가능하십니다.

이혼문제는 민감한 부분이 많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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