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여행]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시 사적모임

본문

만약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되었다고 가정할 때(18시 이후 3인이상 집합금지), 수도권에 사는 사람 1명과 지방에 사는 3명이 거리두기 2단계인 지역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도 방역 수칙 위반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5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1

코일코일스찬님의 댓글

네 지역주민기준이 아니라 지역기준 입니다

그러니 3인이상 집합금지입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아직 검토중이지 확정아닙니다

전체 297 건 - 11 페이지
댓글 제목
댓글0
댓글+1
댓글+1
댓글+1
댓글+1
댓글+1
댓글+4
댓글+3
댓글+1
댓글+1
댓글+1
댓글+5
댓글+1
댓글+4
댓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