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여행]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시 사적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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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되었다고 가정할 때(18시 이후 3인이상 집합금지), 수도권에 사는 사람 1명과 지방에 사는 3명이 거리두기 2단계인 지역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도 방역 수칙 위반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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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코일코일스찬님의 댓글

네 지역주민기준이 아니라 지역기준 입니다

그러니 3인이상 집합금지입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아직 검토중이지 확정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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