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 마약변호사 조언 좀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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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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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나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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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약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듯 보여지는데,

친구분에게 적용될 법조문부터 살펴보자면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해당 상황의 경우에는 대마매매죄와 대마소지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매입한 대마를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한

소지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흡연을 위한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와

필연적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어 각각의 범죄가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약변호사는 마약특성을 고려하여, 질문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다양한 양형 사유들을 제출하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슴님의 댓글

마약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특히 중독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신속한 마약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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