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운영지원] 동해수산연구소의 관사에 숙박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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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등의 기간에 동해수산연구소의 관사 및 게스트룸 등에 숙박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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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이린혜님의 댓글
우리연구소는 본소(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해안로 1194)에 4개동의 관사(총 28개실)가 있으며, 강릉시험포(강릉시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1965)에 3개동(총9개실)의 관사를 운영중입니다.
우리연구소 관사관리규정 상 관사(게스트룸 포함)는 우리연구소 관사관리규정 상 관사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연구지원과장)의 판단 하에 연구소 관사 운영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단기 대여 등 활용은 가능하나, 현재 우리연구소는 관사가 부족하여 게스트룸을 포함한 대부분의 관사를 타 연고지 직원 관사로 활용하고 있어 현재 외부인의 게스트룸 대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연구소 연구지원과(033-660-850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국유재산법제30조(사용허가), 국유재산법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지원과, 0336608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