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교육] 어린이집 옮길때 보육료 결제요

본문

1.퇴소처리한후 보육료 결제를 해야만 완전히퇴소처리되나요?
월요일에 다른 원으로 입소 해야하는데 결제 안하면 입소가 불가능한가요?

2. 보육료 결제가 잔고부족이라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 본인부담금 9 천원 결제가아니라 총 보육료 5만6천원을 결제해야하나요?
만약 결제해야한다면 나중에 돌려받나요? 

 

3. 1일에서 5일까지 어린이집 방학이라 등원도 하지않았고
얼집사정으로 퇴소처리가 늦어진건데 제가 손해보게되나요?
 

7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1

불량코치님의 댓글

회원사진

보육료 결재는 일할 결재 입니다

30일까지 다니셨다면결재 할 필요는 없습니다부모 부담금이 있다면원장님 보고 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그러면 어린이집 부이익 받게 되니깐 어머님은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원에 다니지도 않는데원 결재 하라고 할까요?^^그리고 다른 원으로가셔도 됩니다^^퇴소처리만 되었다면^^

전체 8 건 - 1 페이지
댓글 제목
댓글+1
댓글+1
댓글+1
댓글+1
댓글+2
댓글+3
댓글+2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