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생활]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어느게 있나요? 민법 8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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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어느게 있나요? 민법 8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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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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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이 도박에 빠졌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혹은 동성애자일 때

왕눈이님의 댓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는

예를 들어 불치의 정신병, 성병, 말기암 등

혼인 전에 남녀 일방이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하나의 예를들면,

모야모야병, 반복성 우울장애 정도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법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런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취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민하다가 6개월이 지나면? 이혼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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