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생활] 공동친권을 단독친권으로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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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을 단독친권으로 변경할 때 법원에 전 남편 없어도 변경이 가능한가요?분명 단독 친권을 동의를 안해줄껀데 동의서 없어도 서류제출은 된다고 하던데요 서류 제출시 전 남편한테 연락이 가거나 법원에서 마주치는 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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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여자가 나이가 많게 느껴지는건 여자로써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누나라고 하는것보다 편하게 대해주는게 좋은데그래도 상대에게 너무 편한 말투는 좋지 않고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말투로 대해주세요^^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추천자에게 주어지는 해피빈은 모두 소외된 이웃에게 기부하니좋은일에 동참 부탁드립니다^^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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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오히려 누나 대접 하면 싫어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괜찮을것 같아요 ` 너라고 하는건 개인적으로 연상이여도 싫은데요 ~ 이름 부르면 좋을것 같아요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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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싫어하면 싫다고 말해줄거에요그때부터 고치면 됩니다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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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정말 진지하게 이런경우는 방법이 없어요.그냥 경찰 부르시는게 그나마 답입니다.ㅠㅠ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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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목을 조르는등은 폭행 입니다!.님께서 그러것을 막을수는 없습니다!.그리 심가해 질때는경찰을 부르는것이 답 입니다!..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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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나희맘임돠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가정법률사무소입니다.
남편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정법원에 친권행사자 변경심판청구서(소장)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법원에 낸 친권행사자 변경심판청구서(소장)가 법원을 통해 그대로 남편에게 송달이 되고,
추후 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질문자와 남편이 법원에 나와 다퉈야 하는 바,
법원에서 남편을 대면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혼자서 소송 진행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친권행사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심이 유익하고,
변호사 선임 시에는 질문자께서 남편을 대면하지 않아도 됩니다(재판에는 선임한 변호사가 출석하므로..).
구체적인 법률상담 등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02-534-1544).
출처 : http://donghang365.com
박아람님의 댓글
정진 변호사 입니다.
서류제출은 일방적으로 가능하지만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전남편에게 서류가 가고, 법원에서 마주쳐야 됩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면 법원에 직접 안 가도 됩니다.
혼자서 재판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판을 하게 될 경우 직접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