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여행] [교통,면허] 과태료를 납부 후 이의신청 문의(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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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고지서가 나와서 과태료를 납부하였는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완납한 과태료 건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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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호박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과태료 납부 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 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기간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해당 행정청에 서면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서법 제 18조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감경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경우나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채 과태료로 납부하였다면 그것으로 과태료 절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미 과태료를 완납하여 과태료절차가 종료된 후에 다시 이의제기가 있다면 부적법한 이의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법원에 통보하게 되고 법원은 이의제기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질문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작성부서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 033-633-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