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여행] [교통,면허] 과태료를 납부 후 이의신청 문의(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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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고지서가 나와서 과태료를 납부하였는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완납한 과태료 건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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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 한번 다가가보세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요!!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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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그 여성분이 남자친구가 있으실수도 있지만.. 모르니까 한번쯤은 괜찮죠 ㅎ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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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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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확률은 높겠군요. 일단 생김새로 합격점을 받은 듯 보이니ㅋㅋ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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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음... 그것도 좋죠!!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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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좋을때고백햐는거죠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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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전 썸탈때 "얘 너무 좋은데??" "놓지면 나 후회할듯"이런 생각 들면 고백해요!!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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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물은 바위 등에 부딪히면 뚫고 나갈 수가 없기에 뒤로 튕겨나오죠. 작용과 반작용.그래서 흘러오는 물과 튀어나오는 물이 부딪히면 서로의 방향이 다르기에 회전하게 됩니다,그 물의 회전이 와류인 것으로,물 위까지 와류가 생기면 대부분 부딪힐 때 생기는 기포가 물위로 뜨기에 식별이 됩니다.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생기는 와류는 발견하기 힘들어요.그래서 주변 지형을 보고 짐작해야 합니다.절벽이나 다리의 교각아래, 공사를 하던 곳 등이 위험하죠.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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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 한번 다가가보세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요!!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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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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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음... 그것도 좋죠!!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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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좋을때고백햐는거죠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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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물은 바위 등에 부딪히면 뚫고 나갈 수가 없기에 뒤로 튕겨나오죠. 작용과 반작용.그래서 흘러오는 물과 튀어나오는 물이 부딪히면 서로의 방향이 다르기에 회전하게 됩니다,그 물의 회전이 와류인 것으로,물 위까지 와류가 생기면 대부분 부딪힐 때 생기는 기포가 물위로 뜨기에 식별이 됩니다.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생기는 와류는 발견하기 힘들어요.그래서 주변 지형을 보고 짐작해야 합니다.절벽이나 다리의 교각아래, 공사를 하던 곳 등이 위험하죠.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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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호박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과태료 납부 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 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기간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해당 행정청에 서면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서법 제 18조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감경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경우나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채 과태료로 납부하였다면 그것으로 과태료 절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미 과태료를 완납하여 과태료절차가 종료된 후에 다시 이의제기가 있다면 부적법한 이의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법원에 통보하게 되고 법원은 이의제기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질문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작성부서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 033-633-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