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생활]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전 본인카드를 썼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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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하시기전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로 이곳저곳에서 카드를 만들어 전부다 쓰고 이혼하셨는데 모르고있다가 이제서야 연락이와서 압류당하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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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즐거운음악과님의 댓글
아버지몰래 아버지명의로 한것이면 안갚아도되고 어머니가 갚아야하며 형사처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