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정보] 속초시 거리두기 5인미만인데접종자는 명수에 포함안됀다는 뜻인가요? 접종자1 + 미접종자4 = 5괜찮은건가요?식…
본문
속초시 거리두기 5인미만인데
접종자는 명수에 포함안됀다는 뜻인가요?
접종자1 + 미접종자4 = 5
괜찮은건가요?
식당에서도 가능한가요?
접종자는 명수에 포함안됀다는 뜻인가요?
접종자1 + 미접종자4 = 5
괜찮은건가요?
식당에서도 가능한가요?
65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2
화사랑님의 댓글
백신 접종자는 인원수 제외 입니다
아침의소리님의 댓글
(대유행 / 외출금지) 7.12~25일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7.15~)
-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2단계, 세종, 전북, 전남, 경북 1단계 적용 -
-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강화된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등 실시 -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방문판매, 금융, 해수욕장, 대형유통시설 방역 관리 강화 -
4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3단계
- 강원 1개 (춘천시)
2단계
-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3개 (대전, 충북, 충남)
- 경남권 5개 (부산, 통영시, 김해시, 양산시, 남해군)
- 제주 1개 (제주)
1단계
- 충청권 1개 (세종)
- 호남권 3개 (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2개 (울산, 경남)
- 강원 1개 (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