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여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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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에 예약한 펜션에 14일부터 2박3일을
4단계 격상때문에 취소하면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
얼마나 될까요?

엔조이 타이완의 답변은 거부합니다.
답글 달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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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사우스케롤님의 댓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은 연장 됐네요.

12일부터 2주간 연장 됐습니다.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학교)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추가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500님의 댓글

회원사진

아직 정확한 지침이 없네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문의 하시면

제일 빨른 답변을 받을 수 있을것 같아요 ... ( 하단 참조 )

인원 수에 관계 없이 모든 행사가 금지되며 1인 시위 외 집회도 금지된다.

단 기업 정지 주주총회, 국회 회의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학교 수업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복지시설은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이

전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인해 숙소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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