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여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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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에 예약한 펜션에 14일부터 2박3일을
4단계 격상때문에 취소하면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
얼마나 될까요?
엔조이 타이완의 답변은 거부합니다.
답글 달지 마시오!!!
4단계 격상때문에 취소하면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
얼마나 될까요?
엔조이 타이완의 답변은 거부합니다.
답글 달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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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사우스케롤님의 댓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은 연장 됐네요.
12일부터 2주간 연장 됐습니다.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학교)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추가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500님의 댓글
아직 정확한 지침이 없네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문의 하시면
제일 빨른 답변을 받을 수 있을것 같아요 ... ( 하단 참조 )
인원 수에 관계 없이 모든 행사가 금지되며 1인 시위 외 집회도 금지된다.
단 기업 정지 주주총회, 국회 회의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학교 수업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복지시설은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이
전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인해 숙소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