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정보] 실 거주지는 수원 권선인데 민증주소가 원주로 되있으면 수원 권선구 후보한테 투표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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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사는곳은 수원 권선구인데 부모님이 저 무슨보험금 면제인지뭔지 정확히 확실하지 않지만 그것때문에 제 민증상 주소를 외할아버지 집주소인 원주로 작년에 주소변경 시켜서 법적으로는 원주사람인 셈인데
제 투표장소 이름 주민번호치고 검색해봤는데 수원 권선구에는 장소가 없다 뜨고 외할아버지 주소인 원주에서 투표장소가 뜨는데 저 그러면 제가사는 수원 권선구쪽 후보자한테는 투표를 못한다는 건가요? 내일 사전투표를 한다해도 민증검사와 이름 확인할텐데 관외인투표로 간주당하고 원주쪽 후보자 뽑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저는 법적으로 원주사람이지만 제가 현재 거주하는 수원 권선구 후보자 투표하고싶은데 방법이 없는건가요? 이것때문에 투표를 포기하고 싶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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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냥탱이님의 댓글
네
투표 하실수 없어요.
수소지로 가셔야 하기때문에 불가능해요.^^
안타깝지만 투표를 하실수가 없네요.
귀염둥이탱군님의 댓글
너무 늦었습니다. 기준일이 5월22일입니다. 5월22일이 공휴일이여서 5월21일까지 전입신고된 주소지의 출마자들을 투표할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사전투표소에 가시면 원주후보들을 투표할수 있습니다.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사전투표일은
6월8일(금)과 6월9일(토)오전6시~오후6시까지 입니다
원본보기회전하기
https://youtu.be/ZMO-M-U5F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장재홍님의 댓글
지방선거에서 있어서 해당 지역구의 판단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현재 원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제 수원에서 거주를 하더라도 수원 지역구 선거에 투표를 하지 못하며 원주 지역구 선거에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름이야기님의 댓글
당연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후보자들의 선거를 해야 합니다.
수원 권선구의 후보에 투표를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사전투표를 하면 전국 어떤곳에서도 투표는 할 수 있지만, 투표를 하는 대상지역은 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후보들에게 투표를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것은 주소지가 주민등록주소지 기준이니 안되는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안되는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주소지를 옮겨놓으셨다면 모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