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생활] 이런게 명예훼손인가요?

본문

예를들어 아파트 카페게시판에 글쓸때 저는 ○○마을 사는 주민인데 같은동네사는 아주머니한분있는데 그아주머니에 대한글(이름.나이)안쓰고 이아줌마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 상세히 적었는데 이름은안적고 A씨 이런식으로적는데 걸리지는않지요? 그아줌마가 저한테했던행동 제가듣기로는 이 아줌마가 "근방에서 ○○어린이집 원장인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한다고 들었는데 어디 어린이집인지 모르네요"라고한거 등등이런거요..
45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3

여미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지식 파트너 모바일 초대장 달팽 입니다.

일단 '명예훼손죄'인지 '모욕죄'에 속하는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에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으면 명예훼손, 단순 의견이면 모욕입니다.

모욕죄는 단순한 추상적 판단/경멸적 감정표현이며 사망한자에게는 성립이 안됩니다.

반면,명예훼손은 구체/허위적 사실을 지적해 알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 입니다.

둘의 공통적인 성립조건은

제3자가 보는 공공연한 자리에서

해당 사실을 퍼트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령,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특정 닉네임을 비방을 하면

해당 닉네임만 가지고는 누가 누군지 알수가 없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그러나,해당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거나 뉴스 기사에 보도됐거나 등으로

대중들에게 공개된 사람인 경우, 닉네임만 보고도 특정인을 알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에 해당되어 모욕죄,명예훼손죄 조건에 성립됩니다.

연예인 뉴스 기사에서 악플을 달면,해당 기사가 특정 연예인을 설명하는 거라서

공공연한 장소(포털 사이트)에서

제3자들이 특정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보는 조건이 성립되어

공연성이 성립되어 모욕죄,명예훼손에 걸릴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인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욕설,비하표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 모바일 초대장 달팽 (https://dalpeng.com/)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우맘님의 댓글

회원사진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그 사람인걸 유추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묘사했거나 불특정다수가 인지가능하다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해바라기님의 댓글

그런말 하는사람들은 그렇게 막 말하는게 습관이라서 누구한테 말한건지도 기억 못할거에요

원래 잘못한사람은 본인 잘못 몰라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본인이 피해자인데 피해받은걸 작성한건 문제가 될게 아닙니당

전체 272 건 - 9 페이지
댓글 제목
댓글+1
댓글+2
댓글0
댓글+3
댓글+2
댓글+3
댓글+4
댓글+1
댓글+3
댓글+4
댓글+3
댓글+1
댓글+3
댓글+1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