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여행] 게스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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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게스트하우스를만들면 구청에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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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공주댁님의 댓글
게스트하우스는 원래 제가 알기로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영업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경우에는 원래 아파트 준공 시에 구청에서 내준 사용승인과 그에 따른 도면과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생기면 당연히 구청에다가 그 부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다못해 지하 주차장에 주차면을 바꾸는 것조차도 구청에 신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구청쪽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