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여행] 제주도 여행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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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주도 여행을 가려는데요
제가 몸에 붓기가 심해서 붓기차를 챙겨가려고 합니다
한약처럼 개별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작은 박스에 10개가 포장 되어있구요
가져가게 된다면 박스에서 팩을 빼서 종이 봉투에 담아갈 생각입니다
종이봉투에 담아서 비행기에 같이 탑승해도 되나요?
아니면 캐리어에 담아야하나요?
만약 챙길 수 있는 제한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혹시 어떤식인지 궁금하실까봐 사진 첨부해드립니다
제가 몸에 붓기가 심해서 붓기차를 챙겨가려고 합니다
한약처럼 개별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작은 박스에 10개가 포장 되어있구요
가져가게 된다면 박스에서 팩을 빼서 종이 봉투에 담아갈 생각입니다
종이봉투에 담아서 비행기에 같이 탑승해도 되나요?
아니면 캐리어에 담아야하나요?
만약 챙길 수 있는 제한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혹시 어떤식인지 궁금하실까봐 사진 첨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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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그 이 후 두 주택 보유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것은 양도세 과세대상이 됩니다.그 후 나머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 이면 비과세가 될 것입니다.그러나 20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 양도일로 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될 것입니다.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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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애정공주님님의 댓글
저 상태 그대로 기내반입 수하물(들고 타는 짐)로 가지고 가도 되고, 위탁 수하물(공항에서 맡기고 타는 짐)로 처리해도 상관 없습니다.
국내선은 별도의 액체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허용되는 중량(기내반입의 경우 10kg)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