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생활] 이혼결정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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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결혼생활을 끝내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워낙 힘들게 살았던지라 재산은 없고 월세 아파트 3200만원 보증금이 있습니다. 변호사쓸정도로 큰 재산도 아닙니다
전 와이프는 이혼 후 다른곳으로 이사를해서 본인이 가지고온 혼수를 다 가져간다고해서 제가 준비한것도 아니니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추가로 보증금의 반 16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재산 분할도 있고 깔끔한게 좋다생각하여 그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말 대로라면 재산분할이 반반이라고 하면 혼수품전부에 위자료로 1600만원까지 요구하는건데 저도 반대로 혼수품의 반을 요구할수있는것 아닌가요?
어쨋든 전 와이프는 혼수품 전체에 제 보증금까지 가지고가는거면 제가 너무 큰 손해이고 전 따로 다 준비해야하는데 그냥 다 내주는것 밖에 안되는데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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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5

자미나타불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가사전문" 법률사무소이룸입니다.

답변

혼인기간 중 공동의 재산으로 구매한 혼수품도 물론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전 배우자께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다시 의논하여 협의를 맺어야합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면됩니다. 금액이 부담스러우시면 무료상담도 진행하니 연락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혼소송시 알아야할 것]

■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위자료는 이혼사유 및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유책의 정도와 횟수,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실제 당사자의 고통크기를 참작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부부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즉

상간자위자료청구 또한 가능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형성한부부의 각각명의의 재산을 혼인지속기간 및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이 됩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재산분할에 비율에 불리함이 있지 않고 전업주부라하여 기여도 부분에서 인정을 못받지는 않습니다.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판단되면 분할이 가능하며 퇴직금 연금역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겠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권

친권자 양육권지정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자녀와 부모의 친밀도, 나이,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환경,

보조양육자유무,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비양육권자는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선임에 대하여

이혼소송시 가장 고민있것이 바로 변호사선임에 대한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통해 본인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증거수집이나 사실관계확인 및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상담 및 조언이 필요한 경우, 네임카드 또는 아래 카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카페:https://cafe.naver.com/qkrclrlqkrclrl

아리나님의 댓글

회원사진

이혼시, 혼인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재산이 있다면,

충분히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혼인기간, 부부의 직업, 두사람의 소득 외에 생기는 돈,

혼인파탄에 있어서 책임의 유무와 정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양육비의 정도 등 여러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위와같은 여러가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정해지므로, 협의이혼이라면 두사람 사이에서 원만히 해결하면 되나,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조건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이혼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돈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만큼, 혼수 금액, 주택마련 비용의 출처,

가정에 기여하는 정도 등 모든 것이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코일코일스찬님의 댓글

질문하신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질문자님께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이혼은 결정도 힘들지만 여러 가지 법률문제들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어요

물론 이혼은 이혼 자체의 혼인 해소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지만

자녀에 관한 문제나 재산분할/위자료 등

부수적인 사항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는 이혼은 절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해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권/양육비 등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해야해요

잘못된 협의이혼으로 후회하시고 이혼 후 다시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때문에

질문하신 내용을 지식인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무료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문제나 고민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최적의 방법인 것 같아요

- 최적의 수임료

​- 전국 출장 상담

​- 수임료 분납 가능

​- 복잡한 이혼 소송

- 이혼 전담 변호사 무료상담

​​- 사전 이혼 전담팀 구성으로 면밀한 상담 가능

​- 이혼 소송 시 예상 판결액을 제공하는 시스템 특허 발명

- 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례에서 추출된 선정 기준에 따라 이혼 시 발생하는

재산분할금, 위자료 액수, 양육비 등의 예상 금액을 산출하여 제공

※ 승소 가능성이 없다면 수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곳이니

이혼을 진행하시기 전 상담받아보시는게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 무료상담 : http://na.to/bpzD

질문자님의 질문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

애정공주님님의 댓글

회원사진

요즘 많은부부들이 여러가지 사정등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혼인을 해소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한 부부생활도 살아가면서 성격차이나

한사람의외도..가장폭력..도박등 다양한 이유들로 이혼을 생각하죠.

부부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월하겠지만 대부분

이혼조건에 갈등이 생기게되고 최악의경우 법적으로 이혼소송까지

갈수가 있죠. 저역시 그런상황을 겪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꼼꼼히 준비하셔야 이혼후에

겪어야할 대비책을 마련할수 있어요.

자칫하다간 손해를보고 이혼을 당할수 있기 때문이예요.

거기에 따라오는 이혼서류,이혼소송,양육비,재산분할,친권 등등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죠.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조언을

구하는것이 단순히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예요.

그과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과정들과 자신이 얻을수있는 권리

후회하지않는는 결과를 얻기위한 마지노선의정리 등 이혼상담의

과정에서 많은것을 얻을수있죠.

제가함께한 이곳법률사무소는 언제나 소통이 되는곳이예요.

상담을하고 위임했지만 변호사의 연락처도 알수없고

아무리 전화를해도 통화를 할수없거나 의뢰인과 소통하는것을

꺼려하는 곳을 믿을수 없어요..

이곳 이혼 법인 변호사들은 미리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소통하며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해주기위해 작은 부분까지 체크해주신답니다.

저도 예전에 변호사님 귀찬게 많이 했었죠.하지만 항상 친절히

답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마음을 다독여 주셨죠.

또 중요한것은 이혼 법무법인을 선택하기위해선

전문분야 등록 증서의 확인은 필수니 잘알아보시길 바래요

얼마전 어느분이 남편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카페에

글을 남기셨는데요. 재산분할과 위자료 또한 게시판에서 논쟁이

되고 있었어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거의 주부라 정확하지않는

감정적인글들이 대부분이였는데 저는 그글을 보면서 심적인 위로는

받을수 있겠만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기에 더 헷갈릴수 있겠구나..

무료이혼상담 한번이면 간단하게 해결수있는데..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혼과 관련하여 좀더 상세하게 상담을 원하시면 이곳에서 편안하게

무료상담 받아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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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웨이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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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충분히 가능 합니다

여자쪽에서 절반을 원하니 님도 충분히 절반 원하실수 있구요.

1600만원을 주는거 보다 가전제품의 중고가치를 대략적으로 정하시고

차액만 드리면 될듯 합니다.

여자쪽에 요구 하세요

어차피 이혼하면 남입니다.

한푼이라도 아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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