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생활] 폭행사건 거짓위증 처벌 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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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제가 일방폭행을 당했었는데요. 저는 가해자와 연관도없었는데 저를 계속 공격해서 너무괴롭고 자살충동도 많이느꼈습니다 그와관련되어 상담도 많이받았구요.


그런데 가해자랑 친한 아이들은 가해자편들면서 저가 먼저 걔한테 뭐라고욕했다하고 건드렸다하는데


전 전혀 그런적이없거든요


 전 얘때문에 수술도받아야했고 입원해서 장기간 고생해야했어요................


이런 상황 어케해야될까요?  이제 고1 올라갈건데 너무 힘드네요 화해는 강제로 처리되었고


증거들은 다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고소가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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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바다회최고님의 댓글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죠

말로 해서 끝날일이 아닙니다

신고하면 그 다음부터는 경찰이 알아서 해 줄겁니다

찬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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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적이없는데그렇다고 가해자측에서 말하는거는 피해자가당한 폭행의정도가 클때 처벌을 피하기위해서 그런위증을 말맞춰서 하는경우들이 많습니다 피해자분을 A라고 칩시다

가해자가B이고 그 가해자와 절친한 동료들이 B이면 당연히 절친한사이들끼리 유리한말을해주고 편파적으로 일처리를 할수밖에 없으니 그런상황이 생기는겁니다

친하지않거나 연관이없으면 보통 사건을 보더라도 친하지않은쪽의 편을드는사람은 절대없어요 다 절친한사람편들고 절친한사람한테 유리한말을 해주는거죠.

일단 그게 거짓이면 그건 법정가서 거짓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보시는게 맞을것같구요 상대방은 서로 말을맞추어서 행동을했기때문에 말이 법정가서는 또 바뀔수가있단말이에요 증거도 분명히 존재하지않을거구요.

폭행피해보신 증거를 부모님께 지참하시라고 말씀드려서 같이 경찰서들른다음에 고소하시면 수사받아보실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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