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정보] [민원] 중학교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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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자녀의 철원지역 전학 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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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가시나무님의 댓글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작성부서 :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행정과, 033-45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