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동해어업관리] 주요 수산관계법령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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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산관계법령과 그 목적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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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네 바꾼이름도좋습니다..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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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사탄 (Satan)이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헬렌 이름도 충분히 예뻐요~정 S로 시작하는 이름이 갖고 싶으시면 Selena는 어떨까요?달의 여신이라는 뜻이랍니다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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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Setena 말고Antena 는 어떠세요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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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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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안녕하세요타마고 간장은 알고 계신것처럼 계란밥 전용 간장으로 나온 상품이고계란밥에 넣고 비볐을때가 가장 맛있어요!저희 집은 일본식으로 먹는걸 좋아해서 주방한켠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제품이에요~계란밥에도 좋고 덮밥류나 볶음요리에도 자주 활용하네요저는 일본직구로 구매 하고 있어요직구로 구매하는게 가장 저렴하거든요^^대부분 직구를 망설이는 이유가 배송비때문인데제가 이용하는 곳은 배송비도 최저가라 큰 부담없어서 좋더라구요할인이벤트나 적립금 기능까지 있으니 똑똑한 소비하세요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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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타마고간장 이거는계란에 뿌리는 간장소스로 계란밥에 특화된 간장이에요가쓰오부시와 다시마, 굴 등으로 육수를 내어천연간장에 잘 배합해서 만들었다고 하니 조림이나 볶음 또는 국에 넣어도좋아요^^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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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선호 각선미죠.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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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네! 당연합니다! 각선미도 좋고 가슴도 좋죠!!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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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네 바꾼이름도좋습니다..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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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사탄 (Satan)이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헬렌 이름도 충분히 예뻐요~정 S로 시작하는 이름이 갖고 싶으시면 Selena는 어떨까요?달의 여신이라는 뜻이랍니다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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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Setena 말고Antena 는 어떠세요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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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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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안녕하세요타마고 간장은 알고 계신것처럼 계란밥 전용 간장으로 나온 상품이고계란밥에 넣고 비볐을때가 가장 맛있어요!저희 집은 일본식으로 먹는걸 좋아해서 주방한켠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제품이에요~계란밥에도 좋고 덮밥류나 볶음요리에도 자주 활용하네요저는 일본직구로 구매 하고 있어요직구로 구매하는게 가장 저렴하거든요^^대부분 직구를 망설이는 이유가 배송비때문인데제가 이용하는 곳은 배송비도 최저가라 큰 부담없어서 좋더라구요할인이벤트나 적립금 기능까지 있으니 똑똑한 소비하세요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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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타마고간장 이거는계란에 뿌리는 간장소스로 계란밥에 특화된 간장이에요가쓰오부시와 다시마, 굴 등으로 육수를 내어천연간장에 잘 배합해서 만들었다고 하니 조림이나 볶음 또는 국에 넣어도좋아요^^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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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선호 각선미죠.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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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네! 당연합니다! 각선미도 좋고 가슴도 좋죠!!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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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탱이맘님의 댓글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어업의 예방ㆍ단속 및 수산자원보호를 통한 선진어업질서의 확립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요한 수산관계법령과 그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산업법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 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 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수산업법제1조(목적), 수산자원관리법제1조(목적)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51-410-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