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여행] 거리두기 4단계면 펜션에서도 모이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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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펜션은 수용인원의 3분의 2까지 가능하다는 말도 있던데
이게 사실이면 기준이 각 방마다인지 펜션 전체 기준의 2/3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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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김세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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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만 그렇지 지방으로 가는건 괜찮아요 현제 수도권만 4단계로. 6시이후 부터 2명이지만 호텔 팬션 숙박업소는3/2만 고객을 받으라는 겁니다 숙소의 숫자에서 그런 겁니다. 경기도나 서울이 아니면. 다른지역은 됩니다

낄낄님의 댓글

펜션도 안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에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7.12일부터 2주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비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부산, 대전은 기존 2단계 체계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에 적용되는 4단계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중 최고 단계로 사실상 '통행금지'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저녁 6시 전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6시 이후부터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도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중단됩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도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친족만 참여할 수 있고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1인 시위와 집회도 금지됩니다.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하던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됩니다

여우의이야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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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숙박시설의 경우는 전 객실의 2/3만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인 사항도 참고 바랍니다.

시설별 자세한 방역수칙은 아래 출처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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