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기타] [민원실 업무] 사업자등록시 상가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게시글 신고 안내
- 아래 내용중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경우 아래 게시글신고 버튼을 클릭하시고 사유를 작성해주시면 빠른시간 안에 삭제및 필요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 로그인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메뉴 아이러브강원 > 1:1문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신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자신의 글을 타인이 도용한 경우
- 위의 내용 이외에 기타사항
본문
삼척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니 계약서에 건물주 주민번호 등이 미비하여
확정일자가 안된다고 하네요.
확정일자는 기간 제한이 없나요?
5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쿠키소녀 님의 최신글
- 쿠키소녀 님의 최신댓글
-
Q&A - 너가 구려서 구라만 치니까 그런거임 ㅋㅋ6시간 7분전
-
Q&A - 아주 많이 좋아하고 있네요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좋아하니깐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거죠6시간 7분전
-
Q&A - 당연히 좋아보이지 않겠죠 질문자님도 본인의 그런점이 걱정되서 글을 올리신거라고 봅니다.진짜 질문자님이 좋아하는 이성을 못만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진짜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표현해주는데 싫어질까요 과연6시간 7분전
-
Q&A - 관심 있어보이네요~ 적극적으로 행동해보세요 2024-04-13
-
Q&A - 지촌리코로나 낚금 이라합니다2024-04-12
-
Q&A - 아직은 한파가 강하게 오지않아서 위험합니다얼음이 꽝꽝 얼어야 난로도 피고 그러죠조금만 기다려보세요^^2024-04-12
-
Q&A - 안녕하십니까? 네이버지식파트너 NH농협 입니다.문의주신 내용 관련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이 강원도교육청 내부에 농협은행 강원교육청(출)지점이 있습니다.주소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도교육청 내)전화번호 : 033-257-4491내부환경에 대해서는 방문전 사전문의 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유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농협은행 관련문의는 1661-3000 / 1522-3000,농축협 관련문의는 1661-2100 / 1522-2100 으로평일 09~18시 까지 문의 바랍니다…2024-04-06
-
Q&A - 학교마다 과목이 달라요 근데 보통 역사는 하는걸로 알아요2024-03-24
-
Q&A - 너가 구려서 구라만 치니까 그런거임 ㅋㅋ6시간 7분전
-
Q&A - 아주 많이 좋아하고 있네요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좋아하니깐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거죠6시간 7분전
-
Q&A - 당연히 좋아보이지 않겠죠 질문자님도 본인의 그런점이 걱정되서 글을 올리신거라고 봅니다.진짜 질문자님이 좋아하는 이성을 못만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진짜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표현해주는데 싫어질까요 과연6시간 7분전
-
Q&A - 관심 있어보이네요~ 적극적으로 행동해보세요 2024-04-13
-
Q&A - 지촌리코로나 낚금 이라합니다2024-04-12
-
Q&A - 아직은 한파가 강하게 오지않아서 위험합니다얼음이 꽝꽝 얼어야 난로도 피고 그러죠조금만 기다려보세요^^2024-04-12
-
Q&A - 안녕하십니까? 네이버지식파트너 NH농협 입니다.문의주신 내용 관련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이 강원도교육청 내부에 농협은행 강원교육청(출)지점이 있습니다.주소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도교육청 내)전화번호 : 033-257-4491내부환경에 대해서는 방문전 사전문의 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유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농협은행 관련문의는 1661-3000 / 1522-3000,농축협 관련문의는 1661-2100 / 1522-2100 으로평일 09~18시 까지 문의 바랍니다…2024-04-06
-
Q&A - 학교마다 과목이 달라요 근데 보통 역사는 하는걸로 알아요2024-03-24
SNS
댓글목록 1
한성욱님의 댓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내시면서 임차 사업장에 대한 상가건물 확정일자를 신청하였으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부실기재되어 확정일자 신청이 거부될 경우입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4항에 명시된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임대인 인적사항 미기
재로 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보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언제라도 발급이 가능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삼척세무서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제2조(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작성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33-57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