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기타] [민원실 업무] 사업자등록시 상가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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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니 계약서에 건물주 주민번호 등이 미비하여
확정일자가 안된다고 하네요.
확정일자는 기간 제한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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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그렇긴하죠하지만 현대의 잣대를 과거에 들이미는건 어리석은거에요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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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네근데 지금 시각으로 보면 아동학대지만...그때는 걍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때 기준으롳보면 걍 훈육..이죠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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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uoy evol I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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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답글을 올려보겠습니다. 평창/정선 - 중간에서 만나시는 영얼을 추가 - 태백을 거쳐 삼척으로 이동하는 코스로 준비해보겠습니다.추천코스로는 삼척 - 정동진 - 강릉 - 평창 순으로 일정으로 잡아보구요 평창과 인접하고 가시는 길에 만나실수 있는 영월을 포함해보겠습니다. 1일 평창/정선 평창 : 대관령 양떼/삼양목장, 오대산 월정사/상원사, 봉평 이효석생가/흥정계곡/허브나라 정선 : 레일바이크(구절역,예약필수) - 오장폭포- 아우라지- 재래시장- 아라리촌추천음식 : 초당두부,황태요리,오삼불고기,평창한우,막국수,메밀요리* 봉평 1박…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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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그런듯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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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작성자님이 남자면, 게이라 쳐다 보는거고, 여성이면 님으로 망상 오지게 하는듯. 긴바지 잘 입고 다니삼 요즘 같은 험한 세상에 험한 꼴 당할라.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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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한성욱님의 댓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내시면서 임차 사업장에 대한 상가건물 확정일자를 신청하였으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부실기재되어 확정일자 신청이 거부될 경우입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4항에 명시된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임대인 인적사항 미기
재로 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보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언제라도 발급이 가능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삼척세무서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제2조(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작성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33-57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