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기타] [민원실 업무] 사업자등록시 상가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게시글 신고 안내
- 아래 내용중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경우 아래 게시글신고 버튼을 클릭하시고 사유를 작성해주시면 빠른시간 안에 삭제및 필요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 로그인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메뉴 아이러브강원 > 1:1문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신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자신의 글을 타인이 도용한 경우
- 위의 내용 이외에 기타사항
본문
삼척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니 계약서에 건물주 주민번호 등이 미비하여
확정일자가 안된다고 하네요.
확정일자는 기간 제한이 없나요?
5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쿠키소녀 님의 최신글
- 쿠키소녀 님의 최신댓글
-
Q&A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치면 안되니깐 사랑에 빠지는게 나을 것 같네요.여러가지로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연애시작하고 공부에 집중하는게 나을 것 같네요.연애땜에 공부를 못한다는 연구결과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아마 대한민국에만 있는 말도 안되는 고정관념이지 읺을까 싶네요.오히려 여러가지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2024-05-21
-
Q&A - 서로 좋으면 연애하세요.. 저도 재수할때 나중에 붙으면 연애해야지! 돈벌고 연애해야지! 하다가 5년째 솔로네요.. 또르륵..... 대신 연애와 자기할일을 구분을 못하는 성격이라면 안하시는게좋구요. 저는 연애하시는걸 추천드려요~ 공부하고 쉴때 통화라도하고 서로 힘주면 좋잖아요!2024-05-21
-
Q&A - 좀 찌우시는게 보기좋을거같습니다2024-05-17
-
Q&A - 해골바가지네요.. 여자도 173이면 평균몸무게 60입니다2024-05-17
-
Q&A - 네 조금 찌우셔야 할것 같습니다.2024-05-17
-
Q&A - 안녕하세요네 살을 좀 찌우세요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포인트로 감사"로 마음을 전해 주세요^^2024-05-17
-
Q&A - 5키로만찌우시면 이쁘신몸같습니다 추천부탁드려요2024-05-17
-
Q&A - 지촌리코로나 낚금 이라합니다2024-05-01
-
Q&A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치면 안되니깐 사랑에 빠지는게 나을 것 같네요.여러가지로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연애시작하고 공부에 집중하는게 나을 것 같네요.연애땜에 공부를 못한다는 연구결과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아마 대한민국에만 있는 말도 안되는 고정관념이지 읺을까 싶네요.오히려 여러가지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2024-05-21
-
Q&A - 서로 좋으면 연애하세요.. 저도 재수할때 나중에 붙으면 연애해야지! 돈벌고 연애해야지! 하다가 5년째 솔로네요.. 또르륵..... 대신 연애와 자기할일을 구분을 못하는 성격이라면 안하시는게좋구요. 저는 연애하시는걸 추천드려요~ 공부하고 쉴때 통화라도하고 서로 힘주면 좋잖아요!2024-05-21
-
Q&A - 좀 찌우시는게 보기좋을거같습니다2024-05-17
-
Q&A - 해골바가지네요.. 여자도 173이면 평균몸무게 60입니다2024-05-17
-
Q&A - 네 조금 찌우셔야 할것 같습니다.2024-05-17
-
Q&A - 안녕하세요네 살을 좀 찌우세요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포인트로 감사"로 마음을 전해 주세요^^2024-05-17
-
Q&A - 5키로만찌우시면 이쁘신몸같습니다 추천부탁드려요2024-05-17
-
Q&A - 지촌리코로나 낚금 이라합니다2024-05-01
SNS
댓글목록 1
한성욱님의 댓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내시면서 임차 사업장에 대한 상가건물 확정일자를 신청하였으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부실기재되어 확정일자 신청이 거부될 경우입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4항에 명시된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임대인 인적사항 미기
재로 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보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언제라도 발급이 가능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삼척세무서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제2조(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작성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33-57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