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생활] 번개장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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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서 만나 신발과 에어팟,옷,10만원해서
교신을 하기로 하였는데 상대방이 10만원중에 8만원만 주고
잠수를 탔습니다 이거 사기죄로 신고가능하나요?
교신을 하기로 하였는데 상대방이 10만원중에 8만원만 주고
잠수를 탔습니다 이거 사기죄로 신고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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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비오는날수채화님의 댓글
가능함 금액을 딜 한 채팅이나
그런것들을 증거로 제시하여 고소할수 있음
닌자990님의 댓글
사기죄로 신고됩니다 증거 충분히 수집하셔서 사이버수사대에 문의하세요 근데 소액이라 좀 불편하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