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여행] 개조한 카니발차량의 운전자면허 기준 질문 입니다.

본문

차량은 2018년 카니발승합차(11인승)입니다.
근데 뒤쪽에
●장애인 휠체어 운반 저상슬로프를 개조해서
로 개조한 차량 입니다.
(카니발11승승합차를 ->창림저상슬로프장애인차로 개조)

질문:
최초출고시는
승합3종11인승 카니발 이니까
●1종보통은 가지고 있어야 운전가능한데

●개조 후는 6인승 승용대형이고
앞쪽 6인승 뒤쪽에 휠체어에 탄 2인 포함
총 8인승이되니
2종보통면허로 운전하면 되는지요?

●즉 개조후
1종보통으로 운전하느냐
아님 2종보통으로도 가능하냐의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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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문웨이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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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이 있어야 합니다.

25인승 버스를 튜닝하여캠핑카 5인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1종 대형 면허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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