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생활] 여성 임산부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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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려고 들어갔는데 주차할때가없어
여성 임산부주차구역에다 주차해놓았는데 얼마후 누가전화해서 가보니 임산부전용인데 왜남자가 여기다대났냐면서 먹살잡고 발차기해서 엉겹결에 죄송하다면서 사과하고 얼른빼주었는데 고발하면 벌점에다 과퇴료까지나오는데 좋은사람 만나서 그냥봐준지알라고 하더군요 집에서보니까 정강이가 까져서 피가났네요 여성전용 주차장에 남자들차대면 걸리고벌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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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5

붉은조약님의 댓글

그년이 쓰레기년이네요.. 님 저같으면 폭행죄로 고소먹일거 같은데

님도 어서 고소먹이세요

사랑과평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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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정구역 아닌 이상

벌금 없습니다

비워두는게 그냥 매너인거긴한데..

왕눈이님의 댓글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면 범칙금은 있는데 그분은 폭력으로 신고하면 구속감입니다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음악여행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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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고소 박으세요. 과태료 나와요 벌금은 아니고...

부산구님의 댓글

장애인주차구역만 법으로 제제가능하구요

여성주차구역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권고입니다.

임산부주차도마찬가지고 권고입니다.

벌점에 과태료? 절대 안나옵니다. 법이 안그래요.

주차장없으면 그냥 대시면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만 피하시면 되요.

잘 모르셔서 피해보셨네요.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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