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생활] 이혼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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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부모님 이혼 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저가 18이고 밑에 남동생이 16인 애랑 10인 애 2명이에요. 저랑 16살 남동생은 아빠가 경제적으로 여유롭다 한들 절대로 아빠한테는 가기 싫습니다. 10살인 애는 모르겠고요. 만약 이혼한다면 아빠가 경제적 능력이 있지만 엄마가 없을 때는 자녀는 어느 쪽을 따라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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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사랑과평화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가사전문" 법률사무소이룸입니다.
답변
양육권에 관한 부분은 법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판결이 날 것입니다. 자녀의 입장이시라면 나는 엄마와 살고싶다고 법정에서 확실하게 의견을 내보세요. 그것도 양육권을 어머니가 가져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권을 가져가는 기준은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여보시기바랍니다.
[이혼소송시 알아야할 것]
■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위자료는 이혼사유 및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유책의 정도와 횟수,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실제 당사자의 고통크기를 참작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부부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즉
상간자위자료청구 또한 가능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형성한부부의 각각명의의 재산을 혼인지속기간 및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이 됩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재산분할에 비율에 불리함이 있지 않고 전업주부라하여 기여도 부분에서 인정을 못받지는 않습니다.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판단되면 분할이 가능하며 퇴직금 연금역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겠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권
친권자 양육권지정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자녀와 부모의 친밀도, 나이,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환경,
보조양육자유무,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비양육권자는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선임에 대하여
이혼소송시 가장 고민있것이 바로 변호사선임에 대한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통해 본인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증거수집이나 사실관계확인 및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상담 및 조언이 필요한 경우, 네임카드 또는 아래 카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카페:https://cafe.naver.com/qkrclrlqkrclrl
냥탱이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이혼관련 소송을 도와주는 법률사무소는 굉장히 많지만
좋은 법률사무소를 찾기는 힘듭니다.
이럴 경우, 비교를 해보시는게 가장 좋으신데요~
기본적으로 소송을 할 때 발생할 수 궁금점은 물론
확실한 증거등을 통해 승소를 도와주는 업체를 컨택하셔야 합니다.
중복성의 원칙을 기준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소 3~4곳정도 비교견적 받아보신 후에
가장 친절하면서도 소송 후기가 괜찮은 곳으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이혼소송이든 다른소송이든 결국에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곳으로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법률사무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세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추천 사이트가 나옵니다.
도화지속님의 댓글
많은 부부들이 서로 크고 작은 이유로
이혼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용히 해결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을 하시지만
재산분할, 자녀문제, 위자료 등의
합의가 원만치 않거나 이미 합의한 뒤
마음이 바뀌어 약속이 깨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혼전담팀의 장점
- 24시간 상담가능
- 사건 의뢰 시 찾아가는 서비스
- 의뢰인만의 이혼전담팀구성
- 수임료 분납 가능
- 변호사 선임전 무료상담 가능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히 해결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의이혼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며
당사자간 합의로만 모든것을 합의
▶조정이혼
합의가 어려울때 조정신청을하여
협의안을 찾는 절차
(재판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재판이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것
▶민법의 이혼사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시 재산분할
-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받을 수 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산분할 청구소송 가능
-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 가능
※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이혼시 위자료
- 재산분할과 별개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제 3자에게 정신적인 위자료 청구
- 시부모,장인/장모,간통자에게 청구
- 위자료청구소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음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이혼시 양육비
-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
양육자는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 청구 가능
-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
-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 당사자간 합의 또는
법원에 청구해 양육비 변경 가능
- 양육비 지급방법, 형식에 제한이 없음
-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거나
-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음
무료상담 : http://reurl.kr/6BEEC47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