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생활] 5인이상 집합금지, 비수도권, 경남지방, 김장계획, 4인 + 2인 + 2인가족

본문

5인이상 집합금지에관해 찾아보니

해석이 너무 제각각이라 질문 올립니다.


저희는 각각 다른 경남권 지역에 살고있습니다.(남해, 양산, 부산)


김장을 위해 날짜를 가늠해오다가,

12월 26일로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2,3 주전에 계획함)

더이상 미룰수 없는 상황이구요..


5인이상 집합금지는 수도권만 해당인지요?

비수도권은 5인이상 음식점 방문만 안하면 되는건가요?


명쾌한 해답 부탁드립니다.



5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2

주띵님의 댓글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수도권 5인이상집합금지

https://info.dinoa.xyz/212

태백산맥님의 댓글

회원사진

비수도권에서는 5인이상 집합금지 사적 모임 제한은 '권고' 형태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같은 사적 모임을 위한 식당 예약·입장은 금지된다.(가족 및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거주자 제외) 이를 위반할 시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체 46,162 건 - 1 페이지
댓글 제목
댓글+1
댓글+3
댓글+2
댓글+1
댓글+2
댓글+3
댓글+3
댓글+1
댓글+4
댓글+2
댓글+4
댓글+2
댓글+5
댓글+4
댓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