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여행] 호텔 물품 파손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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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이용하면서
호텔 머그컵에
따뜻한 차를 먹으려다
머그컵 손잡이가 떨어져서
다리에 화상과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호텔에서 배상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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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혜사마님의 댓글

머그컵 손잡이가 떨어졌다는건 손잡이 부분이 부러졌다는겁니까? 아니면 떨어뜨렸다는겁니까? 만약 호텔에서 준비한 머그컵의 손잡이가 단순히 손으로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서져서 화상을 입으셨으면 호텔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입증하실 수 있어야겠죠. 질문자님이 머그컵에 큰 충격을 줘서 부러졌거나 그냥 떨어뜨리셨으면 질문자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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