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기타] [민원] 삼척교육문화관 흡연시설 설치 제안

본문

교육문화관이 금연 구역이라서 여기저기 금연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하시는 분들을 매일 목격합니다.
테라스에 있는 탁자는 바깥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담배냄새때문에 이용하기어렵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이용하는 교육문화관이 곳곳에 흡연 얼룩들로 이미지가 참 안좋고 더욱이 간접흡연으로 왜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이상 피해다니고 싶지 않습니다...금연표지판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직접 단속이 어려우시다면 차라리 흡연시설을 따로 설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1

한뵤리님의 댓글

회원사진

항상 삼척교육문화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교육문화관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4항제11호에 의거하여

건물 내·외부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우리 교육문화관 전체가 금역 구역임을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에 금연구역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으며,

건물 내·외에 금연 안내문(휴식 공간 2개소, 계단 및 옥상 2개소, 주차장 2개소)을 설치하고

금연스티커(2~3층 실외계단 및 옥상 7개소, 주차장 8개소, 벤치)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흡연시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삼척고등학교와 거리가 가깝고 문화관 부지가 협소하여 현재로서는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추가 설치, 순찰·지도 등을 통한

금연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하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께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570-5543(총무과)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작성부서 : 강원도교육청 삼척교육문화관 총무과, 033-570-5543

전체 46,326 건 - 840 페이지
댓글 제목
댓글+1
댓글+1
댓글+1
댓글+1
댓글+1
댓글+1
댓글+1
댓글+2
댓글+1
댓글+1
댓글+2
댓글+3
댓글+1
댓글+1
댓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