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생활] 괴롭히는 사람 법대로 고소미 먹여야할까요

본문

덩치있는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대하고 욕하거나 하기싫은 일 억지로 시키면..
목격자 두세명 확보 해놓거나 젤좋은 폰녹음 켜놓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면 강요죄, 협박죄, 모욕죄 3종세트..
법 우습게보고 상습적으로 그러면 그만큼 가중처벌에
보복목적 폭행은 특가법상 가볍든 무겁든 무조건 실형이고 최하1년이상..
남의 몸에 외력 행사해서 다치게 만들면 지손해인것도 상식인데..
상대방을 자극만 안하는선에서 법대로 밀고나가면 현명할까요?
46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1

주띵님의 댓글

네! 상대방이 모르는 정도로 몰래몰래 진행하다가 한방 먹이면 그야말로 최고죠!

전체 297 건 - 7 페이지
댓글 제목
댓글+1
댓글+2
댓글+5
댓글+3
댓글+2
댓글+1
댓글+1
댓글+1
댓글+1
댓글+2
댓글+1
댓글+2
댓글+3
댓글+1
댓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