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생활] [긴급]5인이상 집합금지 사적모임 기준 친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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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이상 집합금지 관련

궁굼한 사항이 있습니다.


와이프의 형님과 형수님이 이사를 하게되는대요

공사로 인해 2틀간 집을 비워야하는 상황이라

코로나 시국에 출퇴근을하며 짐을들고 머물곳이 마땅치않아

저희 집에 2틀간 숙박을 하려는데 이것도 안되는지요..... 규정이 애매하네요

친목의 의도가 없으면 괜찮은지요 ..


-요약- 저본인 , 배우자, 배우자형님, 형수님, 7개월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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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인생시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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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역수칙을 꼭 잘 지켜주세요 애기가 있다보니 더욱 조심해야겠네요...

바다123님의 댓글

이건 어쩔수없죠.. 숙박업소에 가는게 더 위험할듯

남현맘님의 댓글

= 가장 정확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출처 기반으로 작성된 근거자료를 통한 내용으로 답변드립니다.

네 5인이상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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