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생활] 중개보조원의 처벌사항입니까?

본문

중개업소의 지시를 받고 지주를 만나 매도 의사를 물어보라고 했고, 중개보조원은자신의명함을지주에게주고오는길에판매인이와서공인중개사한테말하지않고단독으로 금액조정이 들어왔을 때 중개보조원 업무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처벌사항이 됩니까?
4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1

시몬스텔님의 댓글

회원사진

국토부의 질의응답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내용 1.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가격협상을2.중개보조원이 매수인에게 매도인 몰래 해지하라고 요구가능합니까 3. 상기 2가지가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의 중개업무와관련된 단순한 업무보조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중개보조원은 동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중개업무에대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중개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는 한다.불가능하다고 생각되나 계약해지의 요청 또는 매매가격 조정 등에 있어개업공인중개사의 지시 여부 및 중개보조원의 실제 역할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판단할 사항입니다.결론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중개사의 지시없이 단독으로 금액을 조정하였다.부분은 업무 범위 밖에 해당하는데,

전체 46,327 건 - 1053 페이지
댓글 제목
댓글+1
댓글+1
댓글+5
댓글+2
댓글+2
댓글+2
댓글0
댓글+1
댓글+1
댓글+2
댓글+1
댓글+1
댓글+1
댓글+1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