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생활] 학교폭력 목격자가 다 가해자와 친하고 거짓진술 위증을하면 처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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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여학생입니다.  3년전에 운동하는아이한테 폭행을 당했는데요 그걸 목격한 목격자들이

폭행을했던 운동하는 아이와 절친하고 돈독한 관계였습니다.

일방폭행을당해서 입원을받고 수술을 하였지만 가해자와 절친한 애들이 그걸보고

자신과 절친한 가해자의 편을들어서  위증을해서 넘어갈수밖에 없었는데

고소하면 수사 받아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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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수마노님의 댓글

이미 해결 된 일이라며 경찰분들은 신경쓰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런 말 하긴 죄송하지만, 시간낭비로 생각 됩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정말정말 잘 알지만 위에 말했던 것처럼 시간낭비일 가능성이 더 크기에 하시지 않는게 낫습니다.

즐거운음악과님의 댓글

그 가해자하고 그 주변 방관자들이 절친이여서 거짓 진술을 한 거죠? 그거 고소하면, 수사 받을 수 있구여, 그럼 그 방관자들도 처벌 할 수 있을거예여. 홧팅!!

다래님의 댓글

거짓진술하면 처벌 하겠지요

일단증거자료가있어야합니다

아님 목격자

민형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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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이 가해자와 절친한 사이였다면 같은라인이니까

가해자편을 들만도 했을것같네요.

진단서와 서류가지고 경찰서 들르셔서 조서 작성하시면 고소하고 처벌하실수있어요.

가해자측에서 위증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의 고통을 주는 상황에서는

학교에서보다는 경찰서에 사건해결을 위임하는것이 더 좋은결과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수사들어갔을때 그 가해자들이 진술한말대로의 증거가 존재하지않고 증명이 불가능하다고하면

가해자편들어서 진술한가해자들까지 처벌받을수가있습니다.

학교에서 끝났다고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고소하는것과는 다르기때문에 개인적으로 경찰서에 신고접수

고소넣으셔서 처벌할수있습니다.

공소시효가 7년을 넘어가지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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