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생활] 혼혈이라도 국적 포기 못합니까?
게시글 신고 안내
- 아래 내용중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경우 아래 게시글신고 버튼을 클릭하시고 사유를 작성해주시면 빠른시간 안에 삭제및 필요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 로그인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메뉴 아이러브강원 > 1:1문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신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자신의 글을 타인이 도용한 경우
- 위의 내용 이외에 기타사항
본문
말 그대로에요~
어머니가 한국인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외국에 태어나 살고 있고
한국에 살 의사가 전혀 없다면
미성년자라도 한국국적 포기 가능해요?
군대 안가면 포기 못하거나 그런거 있나요?
어머니가 한국인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외국에 태어나 살고 있고
한국에 살 의사가 전혀 없다면
미성년자라도 한국국적 포기 가능해요?
군대 안가면 포기 못하거나 그런거 있나요?
4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닌자990 님의 최신글
- 닌자990 님의 최신댓글
SNS
댓글목록 1
다래님의 댓글
여자라면 그냥 국적가지고 계셔도 상관없구요.
남자라면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중에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군대가기전에 선택해야되요.
여자라면 상관없습니다.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