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동해어업관리] 대변항 어업지도선 부두의 일반 어선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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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의 국가어업지도선이 계류하고 있는 대변항 부두에 일반인이 출입하거나 어선이 계류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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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나는덕하님의 댓글
우선, 우리 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변항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는 어업인의 어업 활동 및 어선을
계류시키는 일반 어항과 그 사용 용도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라 함은 수산자원보호ㆍ관리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 국가 긴급사태 발생 시
운용하는 국가어업지도선을 안전하게 계류시키고, 국가 재산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보호구역(제한지역)으로
설정된 "국가어업지도선 접안 전용부두"입니다.
보호구역(제한지역)은 보안업무규정 제32조,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우리 단이 사용하는 건물, 지도선(전용부두 포함) 및 사무실 시설에 대해 설정하는 것으로 전용 부두의 출입은 우리 단에 방문 절차를 거친 다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 보안업무규정제32조(보호구역)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51-410-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