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여행] 거리두기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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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취해서 집주소가 다른데
경기도에 부모님댁에가서 하룻밤자고오는것도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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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장재홍님의 댓글
원칙상은 안됩니당 ㅠㅠㅠ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반으로 작성된 정확한 안내드립니다.
7.12일~8.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대전광역시
- 강원 1개 (강릉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나머지 비수도권 일괄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에 적용되는 4단계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중 사실상 '통행금지'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저녁 6시 전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6시 이후부터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도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중단됩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도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친족만 참여할 수 있고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1인 시위제외 집회도 금지됩니다.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하던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됩니다 [하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