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정보] 원주시 음식물 쓰레기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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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음식물 쓰레기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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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바다회최고님의 댓글
https://news.joins.com/article/21238104
2017. 2. 9. - 원주시는 최근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자원회수와 재활용 정착을 위해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한 홍보 활동 ...
원주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배출량 감소https://news.joins.com/article/12238451
2013. 8. 2. - 작년 7월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1673톤이었으나 종량제를 시행한 금년 ... 공동주택 181개단지 7만5243세대 기준 세대 당 월평균 11.56㎏을 ..
꽃님이님의 댓글
[음식물쓰레기]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 쓰레기와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하는데요.
음식조리를 위해 다듬으면서 버리는 식품쓰레기, 유통기간 경과로 버리는 식품 쓰레기도 음식물쓰레기에 해당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는 기준은 동물사료 혹은 식물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인데요.
대파‧미나리 등 채소류의 뿌리나, 양파‧마늘‧옥수수 등의 껍질은 대체로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지 않는답니다. 호두‧땅콩 등 견과류의 껍질이나 복숭아‧감 등 딱딱한 씨앗, 그리고 두껍고 딱딱한 생선뼈도 음식물쓰레기 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잘게 자르면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수박이나 파인애플처럼 큰 과일들은 그냥 버리면 일반쓰레기가 되지만, 잘게 자르면 음식물쓰레기에 포함됩니다. 또 통호박‧통배추 등의 부피가 큰 채소도 잘게 자르면 음식물쓰레기로 버릴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