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기타] [민원] 원주교육문화관에 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모두가 있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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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상 1층에 카페모두라고 해서 청원학교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왜 그 카페가 원주교육문화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혜택을 국가 및 공공기관 및 사기업으로부터 이미 받고 있으므로 즉시 카페모두를 철거하고 차라리 일반 서민이 와서 카페를 할 수 있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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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아주망님의 댓글
귀하의 민원 내용은 원주청원학교에서 운영 중인 카페모두가 왜 원주교육문화관 1층에 설치되어 있는지와 장애인들이 국가 및 공공기간과 사기업으로부터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카페모두를 철거하고 일반 서민이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특수교육 담당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학생 진로교육과 카페운영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을 강구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현장실습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취업․창업기회 제공을 위해 원주교육문화관에 카페모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학생들이 일반인과 접촉하여 졸업 후 직업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또한 그 목적에 맞는 원활한 운영으로 현재 원주교육문화관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주말에도 운영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인이 말씀하신대로 넉넉하지 않은 공간인 원주교육문화관이 귀중한 공간을 내주어 장애학생들이 현장실습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민원인께서도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으로 원주교육문화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해 주시고 일반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즉시 카페모두를 철거하고 일반서민이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은 교육문화관의 본래의 운영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수용이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작은 배려라고 생각하시고 장애학생들의 직업 재활을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인께서 카페모두 운영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이전에 카페모두 운영에 대한 사전 홍보가 미흡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원주교육문화관 카페모두 운영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를 게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관련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작성부서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학생지원과, 033-258-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