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여행] 코로나4단계 미취학아동 궁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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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12일(4단계시작되는날)

형네가족 부부2 미취학아동2 (7살,5살)
+
우리가족 부부2 미취학아동1 (5살)

성인4 미취학아동3

이렇게해서 인천해수욕장가려고하는데

6시전에 놀고 돌아오려고합니다

미취학아동글을 찾아봐도

따로글을볼수가없어서요

인원에 포함이되는건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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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안드로메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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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은

돌봄아이이므로 인원수 포함이 아닙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에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7.12일부터 2주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비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부산, 대전은 기존 2단계 체계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에 적용되는 4단계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중 최고 단계로 사실상 '통행금지'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저녁 6시 전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6시 이후부터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도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중단됩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도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친족만 참여할 수 있고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1인 시위와 집회도 금지됩니다.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하던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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