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정보] 내년 시행하는 강원도 도내출생아 50만원지원금에대해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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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내에서 출산율 적은 지역 강원도를대상으로 내년부터 도내출생아에한해 50만원이 4년간지원되고 산모에게도 20만원씩 1년간 지급이된다고 하는데  이자격 요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주민등록상 강원도이고 그쪽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야하고 부모도 주소상 강원도지역이여야하고 뭐그런건가요..?정확히 자격에대해 알고싶습니다 ㅠ 신부쪽이 강원도 춘천사람인데 제가 서울에살다보니  서울에서 애기를 내년에 낳을거같은데 애를 낳는것도 혹시 강원도에서 낳아야하는건지 정확한 자격요건이 써있지않아 이렇게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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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이린혜님의 댓글

그런건않되죠 강원도에 거주하고 이가도강원도에서 살아야하고 주소만 강윈도 있는건 위장 전입이 되는거죠 그리고 금방이사 가서 거주한다고 되는것도 그래도 그곳에서 생활했든지가 2. 3년은 넘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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