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여행] 갑자기 제주도 코로나 4단계 됐는데 이럼 망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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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4명이서 제주도를 가기로 했는데 원래 4명 다 동거가족인데 제가 다른 지역 가서 살게 돼서 저만 빠져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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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노래방새우깡님의 댓글

네 ㅠㅠ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됐네요.

비수도권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유지구요.

부산, 대전 등은 4단계 격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7/25 18:00 기준)

4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1개 (강릉시)

3단계 - 충청권 1개 (대전), 호남권 1개 (여수시), 경남권 8개 (부산, 김해시, 거제시, 함안군,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양산시), 강원 2개 (원주시, 양양군), 제주 1개 (제주)

2단계 -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충청권 3개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6개 (광주, 전남,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혁신도시), 경북권 2개 (대구, 구미시), 경남권 2개 (울산, 경남), 강원 1개 (강원)

1단계 - 호남권 1개 (전북), 경북권 1개 (경북)

 

비수도권의 경우 5인 이상 집합금지 유지(4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의 경우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학교)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피시방)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해수욕장)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특히 인천 을왕리, 왕산, 하나개, 실미 해수욕장 4곳은 임시 폐쇄 했고요.(샤워장, 음수대, 파라솔, 텐트, 대여시설 이용 중단 및 해수욕장 이용 자제 당부), 양양 군은 25일~다음달 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하는데 해수욕장은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내용은 하단 Q&A 참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승화님의 댓글

기준은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고 숙박업체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박아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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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이후 숙소에서 나오지 않으면 됩니다그시간까지는 4명은 괜찮기 때문에. 6시이후 는 2명만. 식당이나 이런곳으로는 가지 못합니다

아침의소리님의 댓글

회원사진

아뇨 거리두기 격상 시

취소 수수료 무료 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은 6월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만6300원 이하

-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해 기준표를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가 있는 3인 가구는 일반 기준표 가운데 4인 기구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맞벌이 뿐 아니라 부부 중 1인과 성인 자녀 1인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이같은 특례를 적용

맞벌이 가구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2인 가구 24만7000원 △3인 가구 30만8300원 △4인 가구 38만200원 △5인 가구 41만4300원 △6인 가구 48만6200원 등

- 지역가입자는 △2인 가구 27만1400원 △3인 가구 34만2000원 △4인 가구 42만300원 △5인 가구 45만6400원 △6인 가구 53만1900원 등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 가구의 경우 △2인 가구 25만2300원 △3인 가구 32만1800원 △4인 가구 41만4300원 △5인 가구 44만9400원 △6인 가구 54만200원 등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신청방법 안내는

하단 [출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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